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ㅇ 시행일: 2022년 7월 28일
ㅇ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 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1 | JUJUBE with WALNUT 등 2건 | 제0813.40-2000호 | 제0813.50-0000호 |
2 | Supplementary feed 등 19건 | 제2309.90-2099호 | 제3808.94-0000호 |
3 | MabSelect SuRe 등 3건 | 제3822.00-2020호 | 제3913.90-9090호 |
4 | 로퍼(loafer) 타입의 신발 등 6건 | ①제6403.99-1000호 ②제6403.99-9000호 | ①제6403.99-9000호 ②제6403.99-1000호 |
5 | BetafineXL | 제5911.90-0000호 | 제8421.99-9099호 |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JUJUBE with WALNUT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Jujubes, dried; JUJUBE with WALNUT | Jujube, dried; BIG JUJUBE WITH WALNUT; PR.CHNA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3504 ('21.04.14.) | 품목분류2과-147 ('18.01.09) |
물품설명 | 호두 조각을 대추 한 알에 삽입하여 수지제 봉지에 개별로 소포장한 후 수지팩에 소매포장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0813.40-2000호 (기본세율 50%)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0813.50-0000호 (기본세율 45%) |
변경사유 | 건조 대추와 호두를 함께 섭취할 목적으로 호두 조각을 대추 한 알에 삽입하여 수지제 봉지에 개별로 소포장 후 소매포장한 건조 과실과 견과류의 혼합물로 보아 제0813.50-0000호에 분류 (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2. Supplementary feed 등 19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Supplementary feed; 멀티엑티브(MULTI ACTIV)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10236 ('20.12.22) |
물품설명 |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포름산(Formic acid), 글리세롤(Glycerol)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액상으로 사료 제조시 곰팡이 등의 발생 및 성장 억제할 목적으로 첨가함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99호 (기본세율 5%)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3808.94-0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
변경사유 | 유기산(프로피온산, 포름산 등)을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으로 사료에 첨가하여 곰팡이와 미생물 등을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소독제로 보아 제3808.94-0000호에 분류(2022년 제6회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
* 멀티엑티브(MULTI ACTIV) 외 Supplementray feed의 18개 품목에 대하여는 첨부파일 참조
3. MabSelect SuR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MabSelect; 17-5199-99; SWEDEN | MabSelect SuRe; 17-5438-99 | MabSelect SuRe LX(17-5474-99)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3732 ('16.04.15.) | 품목분류2과-5427 ('13.07.26.) | 품목분류2과-9132 ('12.12.04.) |
물품설명 | Protein A를 다공성 유리에 고정화하여 완충용액으로 보존 처리한 유백색 현탁액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으로, 컬럼(column)에 충진하여 항체 정제용으로 사용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3822.00-202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3913.90-909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
변경사유 | 항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Protein A의 특성을 이용하여 항체를 정제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은 실험실용 조제시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성성분에 따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으로 보아 제3824.99-9099호에 분류(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 류위원회 결정사항), 다만 상기 물품은 구성성분이 Protein A를 천연중합체인 아가로스 (Agarose)에 리간드를 결합한 변성한 천연중합체에 해당하므로 제3913.90-9090호로 변경 |
4. 로퍼(loafer) 타입의 신발 등 6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Dress shoes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마스케라 여성구두; MK-SL01 |
종전공문 | 품목분류4과-12227 ('19.10.30.) |
물품설명 | 바깥 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형태의 흑색계 신발로써, 발부분에 별도의 장식과 조임 장치가 없으며 바깥 바닥은 뒷굽이 없고 요철 가공되어 있음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6403.99-1000호 (기본세율 13%)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6403.99-9000호 (기본세율 13%) |
변경사유 |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캐주얼화인 물품은 제6403.99-9000 호의 그 밖의 신발로 분류 |
* 마스케라 여성구두 외 로퍼타입의 신발 5개 품목에 대하여는 첨부파일 참조
5. BetafineX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Textile filter element; BetafineXL 10,10micron; U.S.A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8783 (’13.11.26.) |
물품설명 | 중공이 있는 원통형의 플라스틱 외부 케이지(cage)와 내부 코어(core) 사이에 여과재(부직포) 가 채워진 ‘필터 카트리지’로, 여과기 하우징(미제시) 내부에 장착하여 정수용으로 사용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99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5%) |
변경사유 | 여과가 이루어지는 하우징 내부에 삽입되는 필터 카트리지로, 플라스틱 케이지(cage)와 내부 코어(core) 사이에 여과재(부직포)가 채워진 물품에 대해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21.99-9099호에 분류(2022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
[붙임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