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8,2022 NEWSLETTER 691「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22.07.20.시행) 관세청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등 기업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시 담보생략 근거 마련 등 일부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사유 - 담보제공 생략 대상 중 법규준수도 평가 관련 고시 변경 반영 - 담보제공 생략대상 업체의 세관장확인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가능 세관을 확대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 기업경영에 피해를 입은 업체 등에 관세행정 세정지원을 위한 담보제공 요구 생략 근거 마련 II. 주요 개정 내용 1. 법규준수도 평가 관련 고시 변경 내용 반영(제4조 제2항)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2. 담보제공 생략대상 업체의 확인사항 변경신고 관할지 세관 확대(제8조 제1항) ㅇ 관할지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관할지 세관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3. 납부기한의 연장(분할납부) 등 기업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시 담보생략 근거 마련 (제12조 제5항) ㅇ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시 담보의 제공 생략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III. 시행일자 - 2022년 7월 20일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요약서 [붙임2]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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