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6,2022 NEWSLETTER 686『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 안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제2022-141호)에 따라 환급특례법 일부 내용이 개정 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를 폐지하여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납세 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Ⅱ. 주요 개정 사항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 -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 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을 신청해야 하던 것을 5년 이내로 연장함
2.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 -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 제고를 위하여 과세전통지, 관세조사통지 등의 경우 과다환급금 자진신고를 금지하던 것을 허용하도록 함.
III. 시행일 및 적용기준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신청 기간 연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적용기준 :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 신청 분부터 적용함 2.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사유 폐지 - 시행일 :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 - 적용기준 : 법 시행 이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IV. 의견제출 1. 제출기한 ㅇ 2022년 7월 29일 까지 2. 제출방법 ㅇ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2. 보내실 곳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jun6224@korea.kr)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TEL) 044-215-4417 / (FAX) 044-215-8075 - 온라인 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 제출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붙임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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