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 수량에 한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20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할당관세 세율 변경 및 적용기한 연장과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및 할당관세의 용도세율 적용물품 대상이 변경되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2022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항공유 제조용 원유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의 한계수량을 ‘10,000톤’에서 ‘30,000톤’으로 확대하고, 소고기ㆍ닭고기 등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 할당관세 인하·TRQ 증량 세부 내용 (기재부 보도자료 발췌)-
구분 | 지원내용 | 세율(%) |
| 수량(톤) | 현행 | FTA 등 | 변경 |
| 소고기 | 냉장 | | 100,000 | 40 | 미10.6, 호16 | |
냉동 | | |
| 닭고기 | | 82,500 | 20~30 | 브·태20~30 | |
할당 | 분유(전지·탈지) | 할당관세 | 1,607→ 10,000 | 20,40/176 | EU·미·뉴0 | |
관세 | 대파 | 신규적용 | 448 | 27 | 中27 | 0 |
확대 | 커피 원두 | 생두 | | 수입 전량 | 2 | 콜·베0, 브2 | |
로스팅 | | 8 | 스위스·미·EU0 | |
| 주정원료 | 조주정 | | 64,833(㎘) | 10 | 브10, 中6.5 | |
매니옥칩 | 할당인하 | 51,833 | 할10 | 베10 | |
| 돼지고기(삼겹살) | 물량증량 | 1만→3만 | 22.5/25 | 캐9.6, 브·멕22.5/25 | |
TRQ | 대두(가공용) | +10,000톤 | 5/487 | 미·중·러5/487 | - |
증량 | 참깨 | +3,000톤 | 40/630 | 중40/630 | - |
Ⅱ.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1.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경우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가산세율>
기준 | 가산세율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2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0.5%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1.0%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1.5% |
이외의 경우 | 과세가격의 2.0% |
2.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확대되는 동시에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제도인 만큼 신속한 수입통관이 진행이 필요하며, 신고가 지연되어 신고기한을 경과할 경우 수입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 대파 | 0703.90-2000 | 2022.07.20.~2022.10.31. |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갈비(뼈째로 절단한 것) | 0201.20-1000 | 2022.07.20.~2022.12.31. |
기타(뼈째로 절단한 것) | 0201.20-9000 | 2022.07.20.~2022.12.31. |
뼈없는 것 | 0201.30-0000 | 2022.07.20.~2022.12.31. |
쇠고기(냉동한 것) | 갈비(뼈째로 절단한 것) | 0202.20-1000 | 2022.07.20.~2022.12.31. |
기타(뼈째로 절단한 것) | 0202.20-9000 | 2022.07.20.~2022.12.31. |
뼈없는 것 | 0202.30-0000 | 2022.07.20.~2022.12.31. |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닭의 것)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 0207.12-0000 | 2022.07.20.~2022.12.31. |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 0207.14-1010 | 2022.07.20.~2022.12.31. |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 0207.14-1020 | 2022.07.20.~2022.12.31. |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 0207.14-1030 | 2022.07.20.~2022.12.31. |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 0207.14-1090 | 2022.07.20.~2022.12.31. |
설육(냉동한 것) 기타 | 0207.14-2090 | 2022.07.20.~2022.12.31. |
닭으로 만든 것 |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 1602.32-1090 | 2022.07.20.~2022.12.31. |
기타 | 1602.32-9000 | 2022.07.20.~2022.12.31. |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 (지방분이 전 중량의 1.5% 이하인 것) | 탈지분유 | 0402.10-1010 | 2022.07.20.~2022.12.31. |
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 (지방분이 전 중량의 1.5%를 초과하는 것) | 전지분유 | 0402.21-1000 | 2022.07.20.~2022.12.31. |
커피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볶지 않은 것) | 0901.11-0000 | 2022.07.20.~2022.12.31. |
카페인을 제거한 것 (볶지 않은 것) | 0901.12-0000 | 2022.07.20.~2022.12.3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볶은 것) | 0901.21-0000 | 2022.07.20.~2022.12.31. |
카페인을 제거한 것 (볶은 것) | 0901.22-0000 | 2022.07.20.~2022.12.31.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80% 이상인 것) | 조주정 | 2207.10-1000 | 2022.07.20.~2022.12.31. |
Ⅲ. 할당관세 용도세율 적용물품 대상 변경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2.7.20. 이후 수입신고 분(예정)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2]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제3조, 제8조 관련)
세종부호 | 세번부호(HSK) | 관세율표상 품명 | 용도규격 |
P1, P2 | 2709.00-1010 2709.00-1020 2709.00-1030 2709.00-1040 2709.00-1050 2709.00-1060 2709.00-1070 2709.00-1080 2709.00-1090 2709.00-2000 | 석유 및 역청유 | 1.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2.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3. 항공유(제트연료유)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붙임2] 할당관세 변경사항
[붙임3]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2-84호)
[붙임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의2(‘22.7.20 할당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