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 18885호(2022.06.10.)에 따라 대외무역법 일부 내용이 개정 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 현행 대외무역법에서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해서는 물품 생산 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다만, 국내생산물품 등 관련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한 유통질서 수립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Ⅱ. 주요 개정 사항
1. 국내생산물품 등 원산지의 표시 대상 명확화
- 종전에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로 규정하여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국내생산물품 등을 추가하여 원산지의 표시 대상을 명확히 함
현 행 | 개 정 안 |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③ (생 략)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③ (현행과 같음) ⑤ ----------------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2호 및 제 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 등에 한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 1항부터 제 4항(제 3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제3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에 대하여 관계된 자를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생 략 ) <신 설> | 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현행과 같음 ) ③ 국내생산물품 등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 33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는 “제1호”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내생산물품 등”으로 본다. * 제33조 제4항 각호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 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 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 |
2. 국내생산물품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명확화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출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명확히 규정함
현 행 | 개 정 안 |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생 략) |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수출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3. 벌칙규정 명확화
-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함
현 행 | 개 정 안 |
제53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생 략) 1의 2. 제 33조 제 4항 제 1호 또는 제2호를 위 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2. 제 33조 제 4항 제3 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 제33조 제4항 제3호 :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대하 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4, (생 략) | 제53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삭제> 2. 제33조 제 4항 각 호*(제35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 제33조 제4항 각호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 3, 4,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