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공고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이유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폭을 확대하려는 것.
ll. 주요내용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 당 176.4원으로 적용.
현행 | 개정안 |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 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의2(탄력세율) ①-----------------------------------------------------------.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별표 1 제6호 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 당 275원. 다만, 2022년 7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 당 193원으로 한다. | 3. ----------------------------------------------. --2022년 12월 31일--------- ------------176.4원------. |
4.~6. (생 략) | 4.~6. (현행과 같음)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 당 332.5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 당 238원으로 적용.
현행 | 개정안 |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의2(탄력세율) -------------------------------------------------------------. |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2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70원으로 한다. | 1. -----------------------------------------------. --- 2022년 12월 31일-------332.5원-------. |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2년 7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63원으로 한다. | 2. -----------------------------------------------. --- 2022년 12월 31일-------23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