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 21, 2022 NEWSLETTER 667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2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로 고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세관장확인고시의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일부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변경 배경
ㅇ 고압가스 수입목적 용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자동차용 타이어 제외요청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수입요건 변경
ll. 세관장 확인대상 변경
1. 변경사유 - 반송조건으로 용기검사가 면제된 수입용기에 대한 반송기간 연장(6개월 → 1년) - ‘검사생략확인 신청서’ 의무제출 등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변경 2. 대상세번 - HSK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호에 한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Ⅲ. 세관장 확인대상 삭제
1. 변경사유 - 통관단계에서 자기인증대상 타이어와 안전확인대상 타이어 구분 곤란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 세관장확인 대상에서 제외
2. 대상세번 - HSK 4011.10-1000, 4011.10-2000, 4011.10-9000, 4011.20-1010, 4011.20-1090, 4011.20-2010, 4011.20-2090, 4011.20-9000호에 한함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변경
IV. 시행일
- 2022년 6월 22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 단, 자동차용 타이어 세관장 확인대상 제외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