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23, 2022 NEWSLETTER 660「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안내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란 수입물품의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하여,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시입니다. 관세청에서는 2022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1. 제명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1호, 2022.1.1.) 2. 개정 사유 - 2022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반영 등 II. 주요 개정 내용
1.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 (고시 별표 1) - 3개 품목 (플랜지, 에이치형강, 맨홀뚜껑) 재지정 - 2개 품목 (자동차 휠, 연석) 삭제
2. 주된 사무소와 물품 장치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관리주체 변경 (제8조의2 제4항) - 물품의 반출입 등을 실질적으로 통제 하는 유통이력신고 업체의 주된 사무소 관할 세관에서 관리하되,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에 재고확인 요청 등 업무 효율을 위한 협업 근거 명시
3. 시행 일자(예정) - 2022년 8월 1일 III. 의견 제출
1.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정연우 사무관 (042-481-7742), 김정민 주무관 (042-481-7885) - Email: min0918@korea.kr / Fax: 042-481-7791 2. 제출 기한 - 2022년 6월 8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