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19, 2022 NEWSLETTER 648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21-4호, ‘21.1.4.) 관세청에서 2022년 4월 15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2년 5월 5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사유
1.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 수출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 시에도 수출실적을 인정하는 등*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 * 제조업체일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 및 재반입 시 면세대상으로 인정 2. 목록통관제도 개선 - 여행자휴대품의 중복처리절차 개선 및 실무상 애로사항 해소 - 목록통관 검사생략규정 신설 등 규정 재정비로 업무처리 근거 마련 3.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 최신화 및 통일화 II. 주요 개정내용
1.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ㅇ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간이)수출신고서 서식 개정 (별표 12 등)
2. 목록통관제도 개선 ㅇ 여행자휴대품(영 제246조제4항제1호)을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제36조) -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반출신고절차가 있어 목록통관은 불필요한 중복절차에 해당 - 여행자휴대품에 대해 송품장을 제출받는 절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목록통관 서류 및 전자문서 제출 구분 명확화(제38조∼제45조) ㅇ 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규정 완화 및 생략규정 신설(제40조) - 現시스템상 필요한 경우 검사생략을 하고 있어 규정 반영 필요 3.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ㅇ 목록통관대상에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물품을 추가(제36조제1항9호) -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반영 * (신설 내용)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 … 4. 그 밖에 업무흐름에 따라 조항을 이동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조문 정리 ㅇ 검사대상 반입보고 조항이동(제52조제5항 → 제17조의4제3항) III. 시행일자(예정)
2022. 5. 12. (목) Ⅳ. 의견 제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5.5.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한국관세사회 기획부(cereal@kcba.or.kr) 또는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godbr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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