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 06, 2022 NEWSLETTER 643「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계획서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훈령에 관한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사유 ㅇ 심사행정 관련 자체 위원회·협의회 개편 ㅇ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ㅇ 타 훈련에서 규정하는 중복 사항 정비
ll. 주요 내용 1. 주요 개정내용 1) 법령 외 훈령으로 운영되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폐지 ㅇ 정보분석심의회 폐지 및 이에 따른 관련 업무절차 신설(제14조) ㅇ 정보분석심의회 폐지(제16조 삭제) ㅇ 기업심사 실무협의회 폐지(제43조의2 삭제) ㅇ 심사처분위원회 폐지 및 이에 따른 관련 업무처리 절차 신설(제38조, 제49조 ~ 제55조)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관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신설 ㅇ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 및 심의절차 신설(제31조)
3) 원산지표시 단속관련 규정 정비 ㅇ 기업심사 분야에서 원산지 표시단속 삭제(제9조) ㅇ 원산지표시 위반인지 시 통보절차 신설(제55조, 제63조) ㅇ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과징금 삭제(제60조, 제61조)
4) 기업심사 업무수행조직 현행화 ㅇ 심사부서에 서울세관 심사총괄1과 추가(제2조)
5) 기타 개정사항 ㅇ 기업심사 업무 명확화(제9조) ㅇ 감염병으로 인한 심사중지사유 신설(제36조) ㅇ ‘어려운 용어정비’에 따라 일부 용어변경 및 용어와 조문의 의미 명확화 ㅇ 일부 별표·별지서식 번호오류 수정 및 관련 조항정리 등
2. 시행일자 ㅇ 2022. 04. ~ lll. 의견제출 1. 제출처 ㅇ 관세청 기업심사과 2. 담당자 ㅇ 윤성진 사무관 (TEL. 042-481-7656)
3. 제출기한 ㅇ 2022. 04. 22. 4. 제출방법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기업심사과 ㅇ E-mail : ysj0308@korea.kr ㅇ 팩스 : 042-481-7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