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24, 2022 NEWSLETTER 641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의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되어 온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 차주 및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요 ㅇ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ll.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 2021. 7. 27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 주유소평균판매가, 부가가치세, 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2. 주요 내용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1호)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제2호)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4호) ㅇ [별표 3] 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임 중 제2호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 ㅇ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을 2022년 4월 1일부터로 변경(부칙) 3. 관계 법령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 4. 기타 ㅇ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ㅇ 2022년 3월 28일 까지 2. 제출방법 ㅇ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30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ㅇ 전화번호: 044-201-4018, 4019, 4020 ㅇ 팩스 : 044-201-5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