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17, 2022 NEWSLETTER 639「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63,64호) 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휘발유·경유 및 부탄가스의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2년 4월 4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탄력세율 적용대상 및 적용기한 1. 적용대상 및 탄력세율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제3조의2)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3호)
2. 적용기한
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2년 4월 4일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에 서면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의견 제출처 · 일반우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ooh471@korea.kr · 전화번호: 044-215-4331 · 팩스: 044-215-8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