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18, 2022 NEWSLETTER 640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고시 제2021-63호, 21.12.08) 관세청에서 발표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개선, 조사 의뢰 금액기준 신설, 밀봉 포장‧봉인 상태 수입물품 인정 범위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주요 개정사항 1.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 (제10조 제1항) - 현품 표시 원칙이었던 자동차 부품의 경우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2.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 (제18조 제1항) -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3. 밀봉 포장‧봉인 상태 수입물품 인정 범위 확대 (제6조 제1항 및 별표 1) - 현행 물품의 특성(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장상에 원산지 표시 인정했으나,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포장상 원산지 표시 인정
3. 시행일 - 2022. 3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