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 10, 2022 NEWSLETTER 637『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2021년 8월 21일에 만료되어 동 물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재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예고가 공고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제정이유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90호, 2018. 8. 31. 공포ㆍ시행)의 유효기간이 2021년 8월 30일에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2) 적용기간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
(3) 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6.01%로 함
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년 03월 17일(목) (2) 제출방법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 기재한 의견서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서 보내실 곳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daeunly25@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