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14, 2022 NEWSLETTER 628서울세관, 수출신고서 성실기재 여부 심사강화 안내 수출신고는 반드시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서울세관은 정확한 물품 소재지에 대한 수출신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물품소재지 기재 및 관할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근거법령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시행령 제246조 제1항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ㅇ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물품의 장치장소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4조, 제7조, 제11조 ㅇ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은 서류제출 없는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수출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 수출신고서 작성 시 기재요령은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한다. ㅇ 심사자는 신고서를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Ⅱ.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Ⅲ.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서울) 1. 세관관서의 관할구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2. 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3. 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ㅇ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8항 제1호부터 제5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4. “경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관할세관 ㅇ 위 지역 수출물품 관할세관은 서울세관 관할이 아닌 김포공항세관, 인천세관 또는 안산세관 부평지원센터 관할 Ⅳ. 서울세관 심사 강화 및 위반시 제재 1. 서울세관 심사 강화 ㅇ 서울세관은 수리된 수출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물품소재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아래와 같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례를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정확한 물품소재지 신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접수 단계에서 물품소재지 기재 및 관할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오류 신고 건에 대해 정정, 취하, 검사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 2. 불성실 신고 예시 ◽ 우편번호: 04798, 물품소재지명: 경기도 화성시 00동 000-00 → 서울시 우편번호에 다른 관할지 주소 기재(경기도 화성시는 수원세관 관할)
◽ 우편번호: 02519, 물품소재지명: 서울 동대문구 → 관할세관은 문제없으나, 상세주소 누락 ◽ 우편번호: 05360, 물품소재지명: 05360 → 관할세관은 문제없으나, 상세주소 미기재 ◽ 우편번호: 10136, 물품소재지명: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000번길 → 관할세관 오류(위 소재지는 안산세관 부평지원센터, 김포공항세관, 인천세관 관할) 3. 위반시 재제 ㅇ 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의 장치장소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Ⅴ. 수출화주 유의사항 ㅇ 물품소재지는 사업자의 주소나 단순히 제조공장의 소재지가 아닌 수출물품이 수출신고시에 장치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관의 심사 강화에 대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관세사에게 신고 요청 시 정확한 물품소재지 주소로 안내주시길 바랍니다.
ㅇ 물품의 이동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신고 시점을 고려하여 이동 일정(픽업시기, CY 반입 일정 등)을 안내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업무분야관련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