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08, 2022 NEWSLETTER 625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사항 안내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제정·시행된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2022년 1월 31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개정됨에 따라 요소와 요소수 수입 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신고 대상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호)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 제2022-33호)에 따라 HS CODE 제3102.10-9000호로 수입되는 요소와 요소수 II. 신고 관련사항 1. 신고내용 아래 내용에 따라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관련내용을 신고
2. 시행기간 2021.11.11. ~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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