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11, 2022 NEWSLETTER 627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외 14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1.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수입물품 관세면제 (관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ㅇ 국제행사 신규지원 및 종료된 행사 정비를 위하여 특정물품 면세 대상 조정
2. 해외 직구 물품가격 산정방식 명확화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79조의2 제1항) ㅇ소액물품 및 탁송품의 물품가격 산정방식(범위) 명확화2. 해외 직구 물품가격 산정방식 명확화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79조의2 제1항)
ㅇ 소액물품 면세 및 탁송품 범위: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 * 물품가격 = 과세가격 - (국제 운송비 + 보험료) 3. 항공기부품 관세감면 품목번호 변경 (관세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1) ㅇ HS 2022 개정에 따라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대상물품 품목번호 변경
4.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범위 조정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별표 2) ㅇ 희귀병 환자의 치료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용품 등 면세 대상인 희귀병 치료제 범위 조정
5. 출국 내국인 대상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 (관세법시행규칙 제69조의3 삭제) ㅇ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유도, 면세업계 지원 등을 위해 출국 내국인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現 5,000불) 폐지 ㅇ (‘79, 신설) $500 → (’85) $1,000 → (’95) $2,000 → (‘06) $3,000 → (‘19.9) $5,000
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1.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의약품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의2) ㅇ 관세법시행규칙 개정 ‘4.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 치료제 범위조정’의 치료제 조정 내용과 동일
Ⅲ.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1.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등 관세감면 품목 지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4, 별표 13) ㅇ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에 대하여 50% 관세 감면 ㅇ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및 종료된 행사장비 품목 정비 및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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