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13, 2022 NEWSLETTER 614「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추가(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 안내 기존에 안내드렸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에 추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465호)(이하 “추천요령”)이 공고되어 안내드리며, 상세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 배경 ㅇ 2021년 12월 31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91개 물품 중 옥수수, 계란 등의 물품에 대하여 서민 생활 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적용기간을 연장. ㅇ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란 관련 7개 물품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매니옥, 옥수수 등 물품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ll 주요 내용
ㅇ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추천요령 별표 및 추천기관에서 하기와 같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농림축산물 할당관세 소관품목 적용 내용(예시)
* 품목별로 할당관세율, 한계수량, 사용용도, 신청기관이 상이하여 추천기관에서 상세 내용 확인 필요 1.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추천요령 제3조 ①, ②항) 품목별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추천 요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별첨 별표 1 및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은 국내시장질서 유지와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추천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추천기관으로 하여금 과거 공급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1.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예시]
2. 추천 신청 절차 (추천요령 제3조 ①, ②항) 농림축산물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추천의 유효기간 (추천요령 제5조 ①, ②항)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추천의 분할 (추천요령 제6조 ②항) 기존 추천 받은 추천서의 수량을 분할하려는 경우,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할당관세적용 분할 추천서를 새로 교부 받아 할당 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추천서의 반납 (추천요령 제7조)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6. 추천품의 신속통관 (추천요령 제9조)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추천서상 예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lll. 시행일 및 적용기한 - 이 공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품목별 적용기한은 다음과 같음.
ㅇ 별표 1 : 2022. 01. 01 – 2022. 12. 31 ㅇ 별표 2 : 2022. 01. 01 – 2022. 0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