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12, 2022 NEWSLETTER 611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1월 7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력세율 적용 및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원재료로 완성한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의 공제 대상의 확대 등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1. 개정 이유 - 수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 과세 유흥장소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한도금액 합리화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허용되도록 공제요건 완화 -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 II. 주요 개정사항
1.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탄력세율 인하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8.4원/kg 적용
2. 과세유흥장소 납세담보금액 최고한도금액 인하 -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납세담보금액 최고한도 금액을 전분기 납부세액의 120%에서 전월 납부세액의 120%로 인하
3.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된 물품 또는 원재료의 개별소비세 공제 허용범위 확대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천연가스 직수입이 불가능하여 직접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다른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된 물품 또는 원재료의 개별소비세 공제 허용
4. 과세물품 표준어 정비 - 외래어로 표기된 과세물품을 이해하기 쉬운 표준어로 정비
5.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외국항행선박용 용도로 조건부 면세를 받은 석유류를 그 외의 용도로 판매(취득)한 경우 등 법 제29조(과태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취득)가액의 0.5~3배의 과태료 부과 -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00~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의 정도, 횟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가중·경감 가능
III. 시행일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이 영 개정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제34조 제8항 (세액의 공제에 대한 적용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분부터 적용
IV. 의견 제출
ㅇ 제출 기한: 2022년 1월 20일 ㅇ 기재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ㅇ 제출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이메일: ooh47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