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국회 비준됨(2021.12.02)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주요 개정사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1)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 (안 제2조제21항, 별표 17의6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규정
개 정 안 |
제2조(협정관세율) ㉑ 법 제4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뉴질랜드, 아세안회원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및 호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7의6과 같다. |
제6조(원산지증명서) ②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12. (현행과 같음) 1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 발급일 나.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 서명일 |
제13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13. (현행과 같음) 1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
2)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 (안 제21조제22항 신설, 제22조제6항·제7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 통보 및 협의절차,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 등을 규정
3)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 (제33조제1항, 제34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와 관련된 통보·협의절차를 규정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1)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안 제4조제18호·제19호, 제7조제1항제9호·제2항제14호, 제15조제18항, 별표 15의4, 별표 15의5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결정기준을 규정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마련
개 정 안 |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7. (현행과 같음) 1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5의4 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제2.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 별표 5의5 |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현행과 같음) 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제8조제9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3. (현행과 같음) 1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8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고 서명한 것 |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11.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 12.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13.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호주상공회의소 및 호주산업협회 14.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베트남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⑰ (현행과 같음) ⑱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제1항제제9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3 서식 2. 제7조제2항제14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 |
2) 원산지 조사방법 (안 제24조제18호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 또는 현지조사하거나,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규정
개 정 안 |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 17. (현행과 같음) 1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증명서발급기관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
3)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안 제30조제1항·제3항·제6항)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을 포함
개 정 안 |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
⑥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ㆍ중국ㆍ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제1호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고, 제3호 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한하여 제1호 물품으로 한정한다. |
3. 시행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0.6에 따라 같은 협정이 우리나라에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세부적인 부칙 사항은 첨부자료의 법령안 참조 바랍니다.
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년 1월 7일 까지
2.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ㅇ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ㅇ 팩스 : 044-215-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