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28, 2021 NEWSLETTER 603특정국(브라질) 발급 A.T.A 까르네 증서 사용불가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 협약) 체약 당사국 및 보증단체와 관련하여 2022.1.1.부터 브라질의 A.T.A. 까르네 업무가 중단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A.T.A. 까르네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브라질에 대한 상호관세보증도 종료되오니, 이하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A.T.A. 까르네 제도 1. A.T.A 까르네 제도 - 각 협약국의 보증 단체가 재수출을 보증하는 ‘일시 수입 통관증서(까르네)’를 발급하여 직업용구·전시회 등 행사용품·상품견본 등을 일시 수입한 후 재수출 할 것을 전제로 관세 등의 면제를 통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2. 재수출기간 - 1년의 범위에서 증서의 유효기간 내 3. 재수출기간 연장 1) 연장에 따른 재수출 기간 - 연장 까르네 증서 유효기간 내. 단,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초과 불가
2)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연장 (1) A.T.A. 재수출기간 한시적 연장 대상 - A.T.A. 까르네에 의한 일시 수입신고한 물품 중 항공편 운항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수출 이행이 곤란한 재수출 예정물품 (2) 한시적 연장 기간 - 재수출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연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연장신청 가능. 단, 최대 연장기간은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 초과 불가 4. 재수출기한 경과 시 불이익 - A.T.A. 까르네 제도에 따라 면제된 관세 등 납부
Ⅱ. 변경 사항 -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까르네 발급 국가 중 브라질 까르네 증서 사용 불가 - 우리나라 A.T.A. 까르네 보증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브라질에 대한 상호관세보증 종료
Ⅲ. 기타 문의사항 - 개별 건 단위로 보증단체(대한상공회의소) 문의 - 담당자: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차장 김준엽(02-6050-3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