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0월 8일자로 시행된 통합공고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이유 및 시행일
1. 개정이유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 개정 관련법령 : 사료관리법, 농업생명자원법, 친환경 농어업법, 야생생물법, 화학제품법, 자동차 관리법 등
2. 시행일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 다만, 제183조제2항제2호 조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Ⅱ. 주요 내용
1. 수출입 특례(제38조)
의약품을 제조하는 보세공장의 연구·시험용 목적의 원재료 및 내수 판매 목적의 완제품 국내 반입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규정
변경 전 | 변경 후 |
< 신 설 >제38조(수출입 특례) ①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설> | 제38조(수출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세법 시행령」 제188조제2항에 따른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보세공장 연구ㆍ시험 목적의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을 받은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의약품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후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제출서류는 제31조를 따르되, “수입업 신고증”은 “제조업 허가증”으로 “수입품목”은 “제조판매품목”으로 본다. |
2.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등(제106조)
「야생생물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20.5) 현행화 및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20.11) 추가 지정* 감염병 매개가능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으로 추가 지정(568종→10,809종)
3. 자동차의 수출 (제121조)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으로 자동차 수출대상* 개정
* 권리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로 말소된 차량 중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자동차 수출 제외
변경 전 | 변경 후 |
제121조(자동차의 수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신규등록을 마친 후가 아니면 수출할 수 없다. | 제121조(자동차의 수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제13조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 차량 중 등록원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외)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신규등록을 마친 후가 아니면 수출할 수 없다. |
4. 적용범위(제183조)
「수산생물질병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범위에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양서류가 포함 될 예정으로 관련 내용 반영
변경 전 | 변경 후 |
제183조(적용범위) ①이절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수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절에서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생 략) 2. 식용, 관상용, 시험ㆍ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ㆍ패류ㆍ갑각류 3.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성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4. (생 략) | 제183조(적용범위) --------------------------------------------------------------------------------------------------------------------------------------------------------------------------------------------------------------------------------------------------------------------------------------------------------------------------------- 1. (현행과 같음) 2. 식용, 관상용, 시험ㆍ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ㆍ패류ㆍ갑각류·양서류 3.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한다) 4. (현행과 같음) |
5. 수입검역 및 검역시행장 등(제184조,187조,188조)
수출입 수산생물 검역증명서 면제대상 변경, 지정검역물 수입장소「관세법」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으로 용어 통일
변경 전 | 변경 후 |
제184조(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법 제27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면제한다. 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고한 경우 2. (생 략) 3. 수산동물 파견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4. 여행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한 경우(이식용 수산생물은 제외한다) 5. (생 략) 6. 양식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인 경우 7.∼ 9. (생 략) ② (생 략) | 제184조(수입검역) -----------------------------------------------------------------------------------------------------------------------------------------------------------------------------------------------------------------------------------------------------------------------------------------------------------------------------------------------------------. 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 4. <삭 제>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7.∼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187조(수입장소) 법 제29조에 따른 수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항구 : 부산항․인천항․군산항․제주항․동해항․평택항․목포항․통영항․삼천포항․ 여수항․포항항․완도항․속초항․묵호항 2. 공항 : 인천공항ㆍ김포공항ㆍ김해공항ㆍ제주공항 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및 통관장 | 제187조(수입장소) 법 제29조에 따른 수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 2. (현행 제3항과 같음) 3. (삭 제) |
제188조(검역시행장 등) 법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역시행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이 지정한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에서 실시한다. | 제188조(검역시행장 등) 법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입검역과 수출검역은 수산생물검역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의 검역시행장 또는 수산생물검역기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한다. |
6.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등(제221,222,223조)
「화학제품안전법」 및 시행규칙 개정('20.3)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수입 요령* 개정
* 수입기준, 수입요건 확인, 신규 관리 품목 지정, 기 관리 품목명 변경 등
변경 전 | 변경 후 |
221조(수입기준)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법 시행 전에 종전의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포함)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살생물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용 살생물제품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살생물제품 3.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 4. (신설) 5. (신설) | 제221조(수입기준) ①------------------------------------------------------------------------------------------------------------------------------------------------. 1. (현행과 같음) 2. ---------------제6항-------------------------------------------------------------------------------------------------------------------------------------------------------------------------------------- 3. (현행과 같음) ② --------------------------------------------제5조제2항---------------------------------------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1. --------- 실험용ㆍ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
7. 기타
o 「사료관리법」및 하위고시에 따라 사료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치즈, L-트립토판)이 수입 요령에 누락되어 관련 내용 반영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21.5)에 따라 사료원료가 추가됨에 따라 사료수입신고품목으로 수입요령 개정
o 「농업생명자원법」개정('17년)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이 농업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으로 나뉘어 용어 수정 등 관련 내용 개정
o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개정('18년)에 따라 국외반출 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 가축 추가(6종)
o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개정('20.12)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