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31, 2021 NEWSLETTER 560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2021.9.1. 시행)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의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되어 온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 차주 및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근 평균 유가를 반영하여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의 운임을 조정한 안전운임 수정안이 의결하여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8054호, 2021.4.13.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1년 5월 26일부터 2021년 8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운임을 조정한 컨테이너 ·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 ㅇ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 ㅇ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을 2021년 9월 1일부터로 변경 3. 관계 법령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
4. 기타 ㅇ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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