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 2021 NEWSLETTER 559[관세청] 베트남의 「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 발행 안내 최근 관세청은 코로나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애로 예방을 위해 베트남 관세총국에서 발표한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ㅇ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애로 예방을 위해 베트남 관세총국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 ㅇ 베트남 측이 관세청 제안을 수용하여 시행지침 발표 [’21.8.17]
Ⅱ. 베트남측 시행지침 주요내용 [‘21.08.17]
1. 주요 내용 ㅇ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C/O 원본 대신 사본(C/O 원본의 스캔본 또는 사진) 제출을 한시적으로 허용 ※ 베트남 세관은 필요할 경우 관세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www.customs.go.kr/co.html)에서 우 리나라 발급기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이 발행한 C/O의 진위성 확인 2. 대상 협정 ㅇ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3. 시행 일자 ㅇ 2021.08.17 ※ 이 지침 해제일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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