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NEWSLETTER July 202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관세청은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45일)됨에 따라 사후적용 심사기준에 반영, 인도네시아/이스라엘 FTA협정 발효에 대비한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 정비, C/O 정정발급 신청 시 C/O 사본 제출 허용,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대해서도 세관장에게 협정 관세 적용 신청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BOM 표준서식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행정 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21.7.19.(월)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정사유 1. FTA관세법 개정 및 발효 예정인 FTA 협정 반영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함)의 개정 내용 반영 ㅇ 발효 예정인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반영 2. 현행 제도의 개선·보완 ㅇ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 Ⅱ. 주요 개정내용 1. FTA관세법 개정사항, 신규협정 등 반영 ㅇ (제19조) 품목분류 변경으로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의 연장(45일) ㅇ (제28조, 34조, 35조 및 별표3)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FTA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 정비 ㅇ (제35조)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 제출하도록 개선 ㅇ (제47조 내지 52조 및 55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 부서 등 변경사항 반영
2. 기업편의 제고를 위한 원산지증명 및 협정관세 적용 제도 개선 ㅇ (제20조)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대해서도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수입자의 오류 보완 기회 확대) ㅇ (제27조 및 별지 제19호 서식)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부담 완화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방지를 위해 자재명세서(BOM) 표준서식 마련 ㅇ (제30조)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현지확인대상 해제 ㅇ (제36조)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도 발급신청 취하 허용 3.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제2조 및 제21조) FTA포털 및 인터넷 통관포털 웹사이트 주소 현행화 - 관세청 FTA포털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전자통관시스템 (http://unipass.customs.go.kr) - 원산지증명센터 (http://cert.korcham.net) ㅇ (제3조, 16조, 21조, 22조 등) 인용조문 오류 등 정비 | 의견제출 동 개정(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1.7.19.(월)까지 관세사회 이메일 cereal@kcba.or.kr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