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021 NEWSLETTER 548상호대응세율표 일부개정에 따른 관세인하 품목 및 상호대응세율 적용 중단 품목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개정고시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야자유, 자동차, 커피 등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말레이시아 등 3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 중단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상호대응세율이란? 1. 개요 ㅇ ‘상호대응세율 (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은 한-아세안 FTA에 유일하게 적용되는 세율제도 ㅇ FTA 상대국이 미양허품목이나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그 품목이 협정상 관세 철폐대상 일반품목이라 하더라도, 민감품목에 대해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적용 ㅇ 다만, 아세안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 (상호대응세율) 적용 (예시)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터싸이클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FTA 세율 미부여 2. 적용 법령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II. 상호대응세율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한-아세안 FTA 에 따라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을 조정 ㅇ 말레이시아 등 3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 중단
2. 주요내용 ㅇ 필리핀산 수입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조정
ㅇ 말레이시아 등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적용 중단 :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과 상호대응세율 적용을 상호 중단하는 내용으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상호대응세율표에 반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