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021 NEWSLETTER 547관세청 ⌜수입신고 가이드⌟ 배포안내 및 협조요청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HSK기준 700개 품목에 대한 HS별 「수입신고 가이드」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는 기존 배포분 정비 및 신규 품목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수입신고 가이드」를 적극 활용(준수)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수입신고 가이드 주요 내용 1. 정비 내용 ㅇ (기존) HSK 700개 (107개 삭제, 1,507개 추가) → (배포) HSK 2,100개 2. 품명·규격 작성요령 공통사항 ㅇ 품목분류(HSK10단위), 세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관세감면 확인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
ㅇ 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하여 기재 3. 온라인 조회사이트 ㅇ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ㅇ 관세청(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II. 협조 요청사항 1. 요청 내용 ㅇ 신고 가이드는 민·관 협력차원에서 상세한 신고요령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및 통관과정에서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2. 자발적 정정 시행 ㅇ 신고 가이드 중 [붙임 2]의 필수사항 미신고시 21.09월부터 신고 접수 후 예상오류 통보서를 제공하오니, 통보된 내용을 확인 후 자발적 정정 등 협조요청 * 예상오류통보 안내결과(코드 39)로 정정 시 정정시기와 관계없이 오류점수면제 3. 의견 제출 및 문의 ㅇ 신고 가이드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상시제출 가능 * 제출처 : 100746ok@korea.kr (통관물류정책과, 신고 정확도 담당) ㅇ 문의처: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