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021 NEWSLETTER 537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7호, ‘18.3.27)과 관세법 제92조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 측정․보전 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58호, ‘18.3.27)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제도 개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이란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학술연구용품·과학기술연구용품 등에 부과되는 제도이고, ‘정부용품 등 면세’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증품 등 수입목적 및 물품의 특성, 국제적 관례를 고려하여 정부용품 등에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II. 적용 대상 다음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의 추천을 받아 관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학술연구용품 –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1)대상 학술연구용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 ④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참조
(2)요건 해당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개당 또는 세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또는 해당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②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2.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 측정․보전 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 - 정부용품 등 면세 (1)대상 환경오염 측정·분석기기 및 상수도수질 측정·보전 향상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기구 중 다음의 것 ②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가 수입하는 물품 중 다음의 것
(2)요건 해당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 ②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 III. 업무처리규정 1. 추천 신청 (1)온라인 신청방법 국내제작 곤란 물품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한 추천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U TRADE HUB 회원가입 -온라인 신청 건당 KTNET 이용료 발생(추천서 발급 수수료와 별개) ②거래약정신청 -제출 서류: 무역업 자동화 이용신청서, 무역업무자동화처리약관, 사업자등록증(총 3장) (FAX. 02-369-7890, EMAIL:chohs@koami.or.kr) -승인 약 1~2일 소요 ③온라인신청서 접수 -제출 서류: 추천신청서, 기계용도증명서(첨부하지 않고 온라인상 기재), 카탈로그 파일 첨부, (시스템 구성 시)offer sheet 1부 ④수수료 수납 ⑤추천서 발급 -수수료수납: 온라인 신청 후 5일 이내. 수수료 청구서 인쇄 후 담당자명/연락처/EMAIL(전자세금계산서 송부용) 기재 후 송부(FAX: 02-369-7890, EMAIL:chohs@koami.co.kr) (2)오프라인 신청방법 국내제작 곤란 물품에 대하여 오프라인을 통한 추천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오프라인신청서 접수 -제출 서류: 신청서 2부, 기계용도설명서 1부, 카달로그 1부, (시스템 구성 시)offer sheet 1부 -접수 방법: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회관 본관 10층 기계장비혁신센터 우)07238 -원본 접수만 가능(팩스, EMAIL 불가) ②신청서 검토 -접수일로부터 5일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③수수료 수납 ④추천서 발송 2. 추천수수료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추천신청서 발급 시 USD당 0.4원(부가가치세 별도)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저·최고 적용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이의신청 추천 신청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기관이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②기 발급받은 추천서 서류사본 4. 추천서 유효기간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