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021 NEWSLETTER 535[관세청]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은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합니다. Ⅰ. 제도운영 개요 관세행정 지원대책은 즉시 시행*되며,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환적화물처리장소(CTA) 지정 및 관세조사 유예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지원 방법 및 연락처는 별첨자료 참조] II.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내용 1.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 ㅇ 먼저 수출 물품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 * 수출신고 수리후 적재장소에서 검사 → 물품 장치장소에서 검사 ㅇ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재된 차량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를 생략하며, 환적화물을 계류장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계류장 내에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환적화물 처리장소(CTA**)로 지정할 예정 * 화물 이동경로 단축, 화물터미널(특허보세창고) 반출입 신고절차 생략, 창고비용 경감 등 신속한 환적화물 처리 지원 ** Cargo Transit Area : 환적화물 일시대기 장소(여객기 입항 후 24시간 이내) 2. 행정제재 완화
ㅇ 수출물품은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나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즉시 승인하며, 적재기한이 다가오는 업체를 위해 미리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
ㅇ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행정제재 이력으로 인한 검사지정과 같은 추가 불이익도 예방
3. 세정지원 강화 ㅇ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 * 납기연장 : 수입신고 수리후 15일 → 최장 1년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의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관세조사는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 * 수출이행기간 연장 : 2년 → 3년 (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II. 수출입물류지원센터 운영방안 1. 지원대상 ㅇ 물류대란에 따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2. 지원절차 ①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고‧접수(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 ②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업체 여부 확인 ③ 신속통관 지원, 관세조사 연기 등은 피해여부 확인 후 즉시 시행 ④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별도신청이 필요한 업무는 업체가 관련부서(심사부서 등)에 신청 후 시행
3. 구비서류 ㅇ 피해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예) 수출계약서, 수출물품 선적예약을 요청하였으나 선복과 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선적이 보류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우편 등 관련업무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