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021 NEWSLETTER 523부두직통관 검사대상 수입신고 물품 전량적출검사 시행 확대 안내 (21.04.19 시행) 지난 3월 22일부터 부산세관에서 일부 터미널의 부두직통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물품의 전량적출검사를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은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물품의 반입차단 등 국민안전 보호를 위하여 2021년 4월 19일(월)부터 전국 항만의 모든 터미널을 대상으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부두직통관 검사 절차 시행
1. 부두직통관 ㅇ 부두직통관이란 화물 전부가 1명인 화주의 컨테이너로 반입된 화물로써 부두 내에서 통관 및 검사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2. 부두직통관 수입신고물품 검사절차
Ⅱ. 시행 일정
ㅇ 시행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ㅇ 시행대상 : 전국 항만의 모든 터미널 ㅇ 시행방법 :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부두직통관 수입물품은 컨테이너를 세관 검사장으로 이동 후 전량 적출하여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Ⅲ. 시행에 따른 영향
1. Lead Time 증가 ㅇ 검사장소 이송 및 전량적출검사 따른 소요시간 증가 ㅇ 물품의 특성 및 터미널 환경에 따라 소요시간 상이 2. 비용 증가 ㅇ 보세운송비, 컨테이너 상하차비, 적출입료 발생 ㅇ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활용 가능 (중소/중견기업) Ⅳ. 문의
ㅇ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042-481-7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