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2020 NEWSLETTER 461검사비용 지원 대상 예정통보서 송달방법 개선 안내(10.15)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우 “검사비용 지급신청서 내 지원대상 목록조회”를 통하여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여야 하였으나,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방식이 추가되어 보다 편리하게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검사비용 지원 대상 예정통보서 송달방법 1. 대상 전자문서 : 검사비용 지원 대상 예정통보서(GOVCBRRDI) 2. 변경 내용
3. 통보기준 : 신청가능기간 내 미 신청된 검사비용 지급신청 대상 건(최초 1회만 통보) 4. 시행일자 : 2020.10.15.(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