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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21

NEWSLETTER 517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

관세청에서는 202071일부터 중소기업의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시행된 지원대상 확대 및 익월 특별신청기간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개요

 

1. 개요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비용경감,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를 위해 국가가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

- 세관검사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 대기업에 대비 검사 건수가 많은 중소 중견기업에 검사비용 부담 개선

- 적극적인 검사로 불법위해물품, 마약류, 총기류 등에 대한 반입 차단

 

2021년부터는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였으며, 수출입화물 세관 검사비용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미 신청분에 대한 신청기한 연장 등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할 예정

 

2. 지원 범위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대상 검사) 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 (대상 비용) 운송료, ·하차료, ·입료

 

II.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기간 운영 (4.1. ~ 4.30. 까지)

 

1. 특별신청기간 운영 및 신청기한 연장

- (별신청 기간) 202141~ 2021430

- (신청 기한) 검사완료일부터 60일 이내 미 신청 건 일괄신청 허용

- 2020111일 이후 검사 완료된 검사비용 미 신청 건

  

2. 특별신청 허용 대상 

- 2020111일 이후 검사 완료된 검사비용 미 신청 건

 

3. 제출 서류

검사비용 지급 계좌 통장 사본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포워더 주선 화물의 경우 포워더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증빙 허용
(, 10만원 초과 건으로 운송비용 등 항목별 구분이 안 되는 경우 부두운영사 등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

 

4. 신청 방법

-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조회 및 신청

- 유니패스 로그인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공통 (검사비용/임시개청) 대상목록 조회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상담전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02-2107-2529, 2531, 2533, 2534, 2537, 2538, 2539, 2544, 2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