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021 NEWSLETTER 511EU의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주요내용(신EU 관세법 등) 안내 EU는 신EU 관세법(UCC) 발효(‘16.5.1)를 통해 포괄인증수출자(Single Authorrization)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16.5.1 이후에 발급된 C/O는 개정 인증수출자 제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었던「EU의 포괄인증수출자제도 업무지침(’15.3.20.시행)」은 적용불가 하며,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관련 규정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952/2013 (UCC) 제26조 - 하나의 관세당국에 의한 관세법의 적용과 관련한 결정(인증 등)은 EU 관세영역 전역에서 유효 2. 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3.3.4장 - 인증수출자는 다른 회원국에서 상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를 입증해야함 (원산지 증빙자료 기록·보관 의무) - 한 회원국에서 인증수출자로 인증되면 추가신청 필요 없이 모든 회원국에서 인증이 유효함 3.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 제67조 - 유럽연합의 관세영역에서 설립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 - 인증수출자 인증은 EU가 체결한 협정의 원산지조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한 인(人)에게만 부여
4. 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 - 검증요청은 물품을 수출한 국가가 아닌,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행한 국가(인증번호의 시작 국가코드 2자리로 쉽게 인식)에 송부해야 함
ㅇ 「신EU관세법(Union Customs Code 952/2013)」제26조 ㅇ 「인증수출자 안내서(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제3.3.4장 ㅇ 「신 EU관세법 시행규칙(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제67조 * 포괄인증수출자를 규정한「EU관세법 시행규칙 1207/2001」은 폐지되고 동 규정으로 대체 ㅇ Models of Authorization numbers issued for Approved Ex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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