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021 NEWSLETTER 504「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행정예고 2021.2.19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통관정보업무 운영에 따른 심사 방법․범위 등 규정 및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통관보류 제도 보완, 보세구역반입의무자, 수입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등 반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P/L 신고건에 대한 심사방법 및 업무범위 규정 신설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7조, 제 22조, 제25조, 제34조)
2. 수입신고 취하 승인기간 신설 (제18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3.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절차 추가 (제26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4.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규정 신설 (제 107조, 제110조, 제111조, 제 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II.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임동욱 사무관(042-481-7851), 문현준 관세행정관(7733) 백광환 관세행정관(042-481-7856), 옥호광 관세행정관(7847) ㅇ 제출기한 : 2021. 3. 10. ㅇ 제출방법 : 이메일(mkun75@korea.kr), 팩스(042-481-7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