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021 NEWSLETTER 50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인하하고, 정부용품에 대한 관세 면제요건을 명확히 하며,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타나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보완하고자 「관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주요 내용 1.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조정 (안 제9조의3) - 관세를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 부가되는 환급가산금의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8 → 연 1천분의 12로 인하 * 적용시점 : ‘부칙 제2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관세 면제 정부용품의 면제 요건 명확화 (안 제46조제2항) - 정부 이외의 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부용품 면세적용 신청 시 제출하여야할 서류의 종류와 이를 확인·발급하는 주체 명확화 ㅇ 통상품이 아님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ㅇ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 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3.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율 한시 확대 (안 제46조제4항)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50% → 70%로, 중견기업의 경우 30% → 50%로 확대 II. 의견 제출 ㅇ 제출 기한: 2021년 3월 3일 ㅇ 제출 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yh9778@korea.kr - 전화번호: 044-215-4411 - 팩스: 044-215-8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