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021 NEWSLETTER 499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사항 안내(21.02.17~21.03.09 일부 시범운영)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시 제31조에서 수입물품 검사절차 사항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검사절차는 시범운영을 거쳐 보완 및 확대 후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된 수입물품 검사절차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Ⅰ. 개선사항 1. 검사계획 통보 및 접수 - 검사자는 검사준비 사항 등 확정된 검사계획을 장치장소 관리인 및 신고인에게 시스템으로 통보 - 시설 미비 등으로 시스템 수신이 어려운 경우 구두 통보 2. 창고관리인 검사 협조 하에 검사 실시 (1) 창고관리인의 검사준비 사항 - 검사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의 확보 -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을 열고 다시 포장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배치 -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검사 직원의 검사실시에 협조 - 기타 검사직원의 검사실시에 협조(물품의 포장상태 및 내용물품의 파손여부 등 확인) 3. 화주 및 관세사에게 검사준비 사항 통보 - 검사계획 통보에 따른 창고관리인의 검사준비 등 협조가 안된 경우 화주에게 검사준비 통보 - 화주의 수입통관절차 대리인으로서 관세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검사준비 및 참여 가능 4. 인천공항 항공화물 터미널의 경우 지정장치장 이고 후 검사 - 인천공항 터미널 반입(예정)물품으로 검사 지정된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 지정장치장으로 이고하여 검사 * 대상 터미널: 대한항공(04077003), 아시아나(04077007), 에이에이씨티1터미널(04077010), 에이에이씨티2터미널(04077177), 스위스포트(04077011), 한국공항(04077006)
Ⅱ. 추진 일정 1. 시범운영 각 세관(과)별 보세창고 또는 화물터미널 1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 인천항, 김포공항: 2.17~3.9까지 각 과(수입 1·2과, 통관지원과)별 보세창고 시범운영 후 보완 및 확대(3.10~) - 인천공항: 2.17~3.9까지 각 과(수입1·2과, 특송3·4과)별 1개 화물터미널 1개소, 자체시설 등 시범운영 후 보완 및 확대(3.10~) 2. 전면시행 세관별 시범운영 결과 미비점 보완 후 전면시행(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