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021 NEWSLETTER 495「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관세청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의 명칭을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변경하면서, 기존 고시의 규정 중 일부가 상향입법됨에 따라 고시체계를 정비하고, 잠정·확정가격신고 시스템 개선사항 반영, WTO관세평가협정을 적극 수용하는 등의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정 내용 1. 고시 명칭 변경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舊)「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0-11호, 2020.4.1.) 2. 상향입법에 따른 고시 체계 정비 고시의 일부 규정이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상향입법되어 고시 체계를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의 순서대로 배치 3. 잠정·확정가격신고 관련 규정 정비 (§6·§9·§10) º 잠정가격신고 시 가격신고서와 함께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º 사후보상조정 잠정가격신고 시 가격조정계획서 검토 세관에 ACVA 심사 세관을 추가 º 가격신고 시스템 개선에 따라 시스템으로 확정가격신고 가능함을 반영 º 잠정가격 확정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세액 정정부분을 별도조항으로 구분 º (신설) 특수관계 사전심사(ACVA)를 철회 또는 반려하는 경우 일반 수입신고 건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잠정가격신고한 수입신고 건의 확정가격신고 기한 명시 (반려 또는 철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4. WTO관세평가협정 등 국제 규범을 적극 수용 (§13·§14·§15·§16) º (신설) 협정 일반주해(평가방법의 순차적 적용) 반영
º (신설) 제1방법 배제 사유 총괄 규정
º (신설) 수출판매의 범위 명확하게 규정 - 권고의견 14.1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반영 - 예해 22.1 ‘Last sale 원칙’반영
º (신설) 실제지급가격의 의미 명확하게 규정 - ‘실제지급금액’을 ‘실제지급가격’으로 용어 변경 -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 인하된 가격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과세가격 결정 원칙(기재부 관협 47040-112호(’98.6.10.),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1259(’09.6.4.), 1937(’11.9.9.), 1985(’12.8.9.) 등 다수 질의회신 반영. 미국, EU, 캐나다 등 타국 법령의 공통 규정 반영
5. 권리사용료 관련 규정 정비 (§21·§22) º (신설)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규칙 제4조의2제6호)으로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을 구체적인 예시 나열 - 권고의견 4.11 반영, 미국 다수 Ruling 등에서 권리권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이면 판매조건으로 간주 -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 판례 반영 ※ 대법원 91누7958(1993.4.27.) - 일본 정률법기본통달 제4-13조(4)바 반영, 상표권은 판례를 반영하여 특허권 등에서 제외 ※ 서울행정2018구합8743 (2019.8.2.)
º (신설) 총지급 권리사용료의 산출 방법 -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4.16 반영 - 총지급 권리사용료 산출과 관련하여 가산할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또는 판매)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계산방법 규정 필요
6. 거래가격 배제사유 관련 규정 정비 (§27·§28·§29) º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마케팅과 관련한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º 판매상황 검토 및 비교가격법 관련 규정 정비 7. 동종·동류비율 산출방법의 개선 (§33·§34) º (신설) 납세자에게 동종·동류비율 산출을 위한 자료 요구 근거 º 동종·동류비율 산출되지 않을 경우 제4방법(관세법 제33조)을 적용할 수 없음을 규정 º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산출대상 품목군 및 해당 품목군의 동종·동류물품 품목번호 결정을 우선하도록 규정 º 비교대상업체 선정시 납세의무자의 의견제시 기회 부여 및 제시 대상 규정 º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개선 8. 용어 및 규정 정비 º 가산요소로서 용기 및 포장비용의 판단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에 따른 것임을 명시 (§18) º 생산지원비용 관련 규정 정비 (§19·§20) º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관련 규정에서 ‘수입항’, ‘수입항 도착’ 등 의미 규정 (§24)
Ⅱ. 의견제출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987 제출기한 : 2021년 2월 2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