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021 NEWSLETTER 494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안내 관세청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촉진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정정기간을 지정․운영하고, 동 자율정정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점수부과를 면제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ㅇ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매년 1월 마지막 2주의 기간을 “자율정정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에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정정신청 시에는 오류점수를 면제하여 적용 가능 한 것으로 규정 ㅇ 다만, 세액관련항목(과세가격, 세율등)의 경우에는 오류점수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II. 주요내용 1. 자율정정기간 - 2021.01.18.(월)~2021.02.01.(월) 2. 오류점수 면제기준 - 면제대상, 정정사유 및 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 세액관련항목과 세액관련이외 항목을 함께 정정하는 경우에도, 세액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오류점수를 면제하지 않음 3. 오류점수 면제 제외대상 수입신고서 항목
II. 문의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전화 042-481-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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