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021 NEWSLETTER 493국세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0,11,15,20)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의 국세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국세법령 입법예고에 포함된 법령별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완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에서 수출비중 30%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으로,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완화함.
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외국항행 등에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사유에서 제외함.
Ⅲ.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 외국항행 등에 사용할 조건으로 면세 받은 석유류가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교통 ․ 에너지 ․ 환경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상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 사유에서 제외함.
Ⅳ. 주세법 시행령 (전부 개정)
1. 편제의 개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4장(章) 67조(條)로 이루어진 현행 편제를 3장 33조로 재편성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2.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의 범위 신설(안 제2조)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는 조미식품을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조된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조미식품으로 규정함. 3. 주류 첨가재료 추가(안 제4조, 별표1)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기체질소를 추가하고 그 동안 국세청장에게 위임하여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고시」에 규정하였던 주종별 첨가재료의 구체적 범위를 상향 입법하여 별표 1에 추가함.
4. 주류수량 및 가격의 계산시 수량 및 가격을 경감하는 대상에서 위탁제조 주류 제외(안 제6조,7조) 주세의 과도한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자․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탁주․청주․약주의 과세표준 수량 및 가격 산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된 주류는 제외함. 5.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안 제9조)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에 대해서는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를 도입(2020년 12월 31일 개정 「주세법」)함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맥주․탁주의 주세율(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적용)을 각각 1킬로리터당 834,400원 및 41,900원으로 조정함.
6.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안 제33조, 별표2) 면세주류를 목적에 맞지 않게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부과하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하여 위반정도․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함.
Ⅴ. 의견제출 온라인 의견 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법령별 의견 제출 부서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 2.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 환경에네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namwonwoo@korea.kr 3. 주세법 시행령 - 환경에네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suguni@korea.kr 다음 사항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법령별 담당과)에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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