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2020 NEWSLETTER 480「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은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특혜관세 적용을 도모하고, 원산지 표시, 원산지 증명 등 원산지 제도 전반의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위하여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의 제·개정안 입안계획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행정예고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계획
1. 제정 이유
ㅇ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중에서 관세청 직제상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소관 업무인 특혜관세 적용, 원산지증명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분할하여 고시로 제정 ㅇ 「관세법」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제229조(원산지 확인 기준),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제232조의2(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확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 주요 내용
1)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ㅇ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세관장 확인 방법, 특혜관세 적용물품 신고수리 전 반출 절차 규정 (제5조 ~ 제7조, 제10조) ㅇ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보완절차와 원산지조사를 의뢰하는 사유 신설 (제8조, 제9조) ㅇ 원산지 사전확인 절차 규정 (제11조) ㅇ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4.10.) 사항을 반영하여 직접운송 입증 간소화 (제12조)
2)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심사 절차 전반 규정 (제15조 ~ 제28조) ㅇ 1국 多협정 적용 가능한 국가에 대한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허용 (제16조) ㅇ 수출신고수리필증이 발급되지 않는 물품에 대한 대체서류 제출 근거 신설 (제19조) ㅇ 일반특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활용 근거규정 마련 (제19조, 제21조, 별지 제15호) ㅇ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구체화 (제20조) ㅇ 보정요구와 현지확인 절차 명확화 (제22조, 제23조), 관련 요구(통지)서 서식 신설 (별지 제17호, 제18호) ㅇ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법규준수 우수업체 등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시 심사 생략 혜택 제공 (제22조) ㅇ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사본 우선 제출 후 30일 내 원본 제출 허용 (제26조)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현지확인 10일, 기타 3일 이내)을 명시 (제24조), 발급 취하 근거 신설 및 반려 사유 명확화 (제27조)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한 국가에 몽골 추가 (별표1) 3) 원산지확인위원회 운영 ㅇ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제29조 ~ 제31조) ㅇ 원산지심사위원회 폐지 3.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심성훈 관세행정관 (042-481-3206) ㅇ 제출기한 : 2020.12.17. ㅇ 제출방법 : - E-mail: sim307307@korea.kr - Fax: 042-481-7753 - 우편: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II.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계획 1. 개정 이유
ㅇ 원산지제도 구분 명확화 - 국가간 무역분쟁 등으로 일반(비특혜)원산지 중요성 및 국민관심 증대 - 원산지 제도가 상이한 특혜원산지와 구분 명확화 - 원산지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제도 정비
ㅇ 법령별 제도 분리에 따른 행정 효율화 - ① 원산지표시, ② 원산지증명, ③ 특혜관세 적용 등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에서 규정된 원산지 제도 전반이 하나의 고시로 운영중에 있어 법령별 제도 분리 * ①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②~③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 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 ㅇ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반영 (현행화) 2. 주요 개정 내용
1) 제명 변경 ㅇ 고시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ㅇ (前)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後)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2)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명문화 ㅇ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제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도에 따라 운영 (제1조) ㅇ 원산지표시 대상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용어 정의 명시 (제2조) ㅇ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고발의뢰,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제16조, 제18조, 제20조) ㅇ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위반자 교육,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조문 신설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의2)
3) 기타 제도운영의 미비점 개선 ㅇ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마련 (제19조의2, 별지 제1호2) ㅇ 원산지증명 절차 이관에 따라 이의신청서 서식 변경 (제20조,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1호의 4) ㅇ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판정 등에 대한 민원처리기간 명시 (제23조, 별지 제1호의3, 제1호의4, 제2호, 제3호) ㅇ 서식 번호 오류 수정 및 전산화에 따른 서식 삭제 (제11조, 별표 3, 별지 제11호) 3.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당자: 남기범 관세행정관 (042-481-7855) ㅇ 제출기한: 2020.12.17. ㅇ 제출방법: - E-mail: nampum123@korea.kr - Fax: 042-481-7839 - 우편: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특수통관과
III. 시행 일자
- 2021년 내 시행 예정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