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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20

NEWSLETTER 478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9513호에서 공장 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입법예고에서는 관세 감면 적용을 받는 대상 물품이 기존 44개 물품에서 자동 캔 봉합기 등 4개 물품이 삭제되고, 유황과립장치 등 12개 물품이 추가되어 총 52개 물품으로 변동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

 

1. 개요

국내 제조설비의 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조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

 

2. 감면 대상 및 감면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

- 20211231일까지 : 50%

- 202211일 이후 : 30%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 20211231일까지 : 30%

 

 

. 개정사항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4)

 

1. 공장자동화물품 감면대상 제외(삭제) 물품

 

No

물품

HS CODE

비고

1

자동 캔(Can) 봉함기(封緘機)

842230

삭제

2

(Can) 제조용 복합기기(Combination Machine For Square Can)

846229

삭제

3

진공침탄열처리기(Vacuum carburizing device)

851420

삭제

4

점용접기(Spot Welder)

851521

삭제

 

  

2. 공장자동화물품 감면대상 신규(추가) 물품

 

No

물품

HS CODE

규격

1

유황과립장치(Sulphur Granulation Unit)

841989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용융황을 원형의 고체 과립으로 변환하는 공정으로 그 크기는 직경 6mm이내이며 시간당 24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세척기(Vertical Ultrasonic Washing Machine)

842220

컴퓨터제어방식으로 운용되는 바이알 자동 세척 장치로서 시간당 24,000 바이알 이상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3

멸균기(Sterilizing & Drying Tunnel)

842220

컴퓨터제어방식으로 운용되는 바이알 자동 멸균 장치로서 시간당 24,000 바이알 이상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4

카트리지 라벨러(Catridge Labeller)

842230

용기()에 라벨을 부착하는 장비로서 처리속도가 시간당 24,000 카트리지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

수평 머시닝 센터(Advanced Horizontal Machining Center)

845710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대상물의 크기가 400x400x400mm까지 가공 가능하며 주축의 회전수가 최대 분당 18,000 회인 것으로 각 축의 진직도 및 진원도가 5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6

터닝 머신(Turning Machine)

845891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자동차 피스톤링(Piston Ring)의 바깥 둘레 마무리(Outer Diameter Finish)를 가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7

격취기(Gap Sizing Machine)

846190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절단부 간격(Gap Sizing)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세척(Washer) 또는 이물질 제거(Deburring)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

성형기(Coiling Machine)

847989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성형판으로 하이 파워 링(High Power Ring)을 제조할 수 있고, 절단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

2. 레일링(Rail Ring), 스페이서(Spacer), 디브이엠(DVM Ring, Diesel Vent M)링 또는 세컨드(Second) 링 형태의 코일링(Coiling) 성형이 가능한 것

9

계수기(Counter)

902910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계수기로서 방향 선별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카트리지 이물검사기(Cartridge Inspection Machine)

903180

카메라를 이용하여 카트리지의 캡 성형, 액중이물 등의 불량품을 분리·배출하는 자동시스템 장비로 시간 당 24,000 카트리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1

엔진다이나모테스트기(Engine Dynamo Tester)

903180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새는 블로바이가스(Blow-by Gas) 또는 엔진 오일(Oil)의 소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2

틈새 선별기(Gap Sorter for Piston Ring)

903180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절단된 부위의 간격(Gap)을 선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시행일

- 입법예고 : 2020.11.23. ~ 2020.12.17. 예정

- 시행일 : 202111일부터 시행

(, 시행일 이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 의견제출

제출기한 : 2020.11.23 ~ 2020.12.17

제출 방법 :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lkt92@korea.kr / 팩스 : 044-215-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