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EMBER 2020 NEWSLETTER 471Knock-Down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가이드라인
인천본부세관은 Knock-Down 중고자동차 수출신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시어 Knock-Down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시는 경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Knock-Down 방식이란? 1. 정의 Knock-Down 방식이란, 정밀한 기계 및 자동차 등을 부품단위로 분해한 뒤 이를 수출하여 수입국 공장에서 조립 및 생산하는 현지조립방식을 말합니다. 완성품을 수출하는 것 보다 부분품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현지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로 개발도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많이 쓰이는 방식입니다. 2. 종류
II . Knock-Down 중고자동차의 완성차 인정 기준 - CKD : 완전히 분해된 상태의 중고자동차 수출신고건은 완성차로 불인정하거나 개장검사를 통해 완성차 분류 여부 결정 - SKD : 섀시·운전실·전장 등 주요 부분들이 동일 컨테이너에 적입하거나 동일항차에 적재하는 경우에 한해 완성차로 인정
III. Knock-Down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시 제출서류 1. 차량 사진
ㅇ 한 페이지에 사진 6장을 편집하여 첨부 - 수출 대상 차량 사진 - 컨테이너 적입 사진 (컨테이너당 동일사진 가능)
2. 쇼링내역서 (쇼링장직인 날인, 양식 붙임, 한글·영어로 작성)
IV. 검사기준 ㅇ 컨테이너별 적재수량 초과 시 개장검사 실시
- 1톤 화물차 : 10대 (40피트 컨테이너) - 승용차·승합차·SUV : 13대 (40피트 컨테이너) ※컨테이너 2대 이상으로 분산 적입시 ‘컨테이너 대수 X 13대’ 적용 - 수량 초과된 컨테이너 검사 시 수출신고된 차량 전체 검사 지정 ㅇ 컨테이너별 적재수량 기준 이내 차량은 첨부한 사진자료, 신고내역, ZBV 판독 영상자료 등을 검토하여 개장검사 여부 결정
V. 시행일자 2020년 11월 9일 (월) 신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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