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020 NEWSLETTER 455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2020.09.22.) 2020.09.2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 드립니다. 일반양허관세 적용 대상 확대 및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제2차 정보기술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사유 ㅇ일반양허관세 적용대상 확대 ㅇ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가 동일함에도 종전에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정보기술협정 대상물품을 포함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제2차 정보기술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를 하나로 통합하여 납세자의 편의 증진 2. 개정령 시행일 ㅇ시행일 : 2020.09.22.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3. 주요 개정 내용 가. 일반양허관세 적용대상 확대 복합부품 집적회로 품목을 종전의 25개 품목에서 35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나.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제2차 정보기술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를 하나로 통합
* “별표1의 나” 변경내용 없음 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관세율 구분부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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