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020 NEWSLETTER 446「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행정예고 2020.9.2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전자상거래 및 위탁판매 수출물품 잠정가격신고 별도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개정사유 1.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제도 개선 가.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FOB 200만원 이하 물품의 수출목록을 신고서로 변환하여 혜택을 확대 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 물품배송내역을 수출신고서로 자동변환 및 적재확인을 위한 적하목록 제출은 적재이행내역 신고로 갈음 -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출실적 인정, 반품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제조자에 대한 관세환급 활성화 및 국세청과 전산연계를 통하여 별도 서류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 제공 나.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과 위탁판매 수출물품의 확정가격신고 가능 기산일과 만료일을 별도로 규정하여 신고정정으로 인한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불이익 최소화
II. 주요 개정내용 1. 신규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관절차 개편과 시스템 정의 추가 (제2조 정의)
2. 수출목록 변환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용신고서식과 적재이행절차 신설 (제48조 적하목록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 등) - 신규 도입되는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의 수출신고 근거, 전용서식을 마련하고 적하목록에 갈음하는 적재확인을 위한 이행신고 절차 신설 3. 전자상거래 및 위탁판매 수출물품 잠정가격신고 별도 규정 (제35조 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의 수출신고)
III.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설동문 주무관(042-481-7802), 정은영 관세행정관(7843) ㅇ 제출기한 : 2020.09.22. ㅇ 제출방법 : 이메일(snow0010@customs.go.kr), 팩스(042-481-7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