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8.27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검사선별건에 대한 검사입회절차 정비, 공급망의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거래처 작성방법 변경, 검사비용 지원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번호 기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검사준비 및 검사입회 등 규정 정비 (제31조)
현행 | 개정안 |
세관장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검사에 입회할 것을 통보하도록 규정 | 신고인에게 검사입회 통보를 강제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보세창고에 검사계획을 전산통보하여 원칙적으로 창고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입회하에 검사 하도록 규정 정비 |
2. 수입 거래처 기재 명확화 및 기재항목 추가 (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현행 | 개정안 |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해외거래처’로 기재 | 공급망 글로벌화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무역거래당사자’와 ‘해외물품공급자’를 구분 기재하도록 항목 개정 *예시: 계약당사자(Invoice 발행인)와 실제물품의 수출자(B/L상의 Shipper)가 상이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재 ① 무역거래당사자 : Invoice상의 매도자(Seller) ② 해외물품공급자 : 실제 물품 공급자인 B/L상의 Shipper |
3. 항공기 잔존유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대상 추가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 제133조, 제135조, 제136조)
현행 | 개정안 |
외국무역기를 내항기로 자격전환 시 외국에서 급유하고 남은 잔존유 사전 수입신고 | 잔존유 신고전 반출대상으로 추가, 신속한 반출신고 및 자격전환 승인 후 10일내 일괄 수입신고 (코로나 극복 관세행정 지원대책 추진) |
4.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컨테이너번호 신고서 기재 항목 추가 (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현행 | 개정안 |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 미기재 | 효과적인 검사비용 지원대상 관리를 위해 수입신고 시 컨테이너번호를 필수(FCL 한정)로 신고하도록 개정 *11자리이내의 당해 컨테이너번호를 반드시 기재 *컨테이너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각 번호를 모두 입력 |
5. 입항전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제7조 제3항)
현행 | 개정안 |
당해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전 신고후 5일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적용 배제 | 불가피한 사유로 5일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 당해 선박이 영해에 도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는 경우 입항전신고 유효(기재부 유권해석 반영) |
6. 컨테이너의 특정물품 통관절차 신설 (제103조의3)
현행 | 개정안 |
소유권 이전되는 컨테이너 최초 수입 시 신고 미이행 | 소유권 이전을 위해 수입되는 컨테이너(항공용 탑재용기 포함)의 수입신고 규정 신설(공무원 제안 반영) *해당 컨테이너 등이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최초로 반입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최초로 장치되는 때에 수입신고 |
II.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당자 : 임동욱 사무관(042-481-7851), 문현준 관세행정관(7733)
ㅇ 제출기한 : 2020. 9. 15.
ㅇ 제출방법 : 이메일(mkun75@korea.kr), 팩스(042-48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