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2020 NEWSLETTER 435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안내(20.08.04 시행)
FTA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해석과 관련, 협정상대국과 우리나라의 의견이 다른 경우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주요 개정 내용 1. 적용 범위 명확화 기존 지침에서는 ‘협정관세 적용’ 또는 ‘특혜관세 적용’ 이라고만 표시하여 용어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 이후 협정(특혜)관세라고 표시하여 명확화 함.
2. 보완 후 사후적용 신청 삭제 및 ‘원산지 조사부서 의뢰’ 하는 경우 명확화
3. 기타 개정 사항 (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명확화
(2) 오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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