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020 NEWSLETTER 425관세청 “성실신고 지원 안내” 시행 관세청은 기업심사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심사 비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 및 외환거래 정보 등을 분석하여 발견된 납세오류 위험을 해당 기업에 안내하고, 기업은 안내사항을 점검하여 오류가 있을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성실신고 지원 안내” 제도가 시행됩니다. 형식은 안내적 성격을 띄고 있으나, 실질은 기업심사에 준하는 제도로 사안에 따라 기획심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Ⅰ. 기업심사 종류 관세청의 기업심사(관세조사)는 다음과 같이 AEO 공인여부, 선정기준, 심사대상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기업심사 종류>
Ⅱ. 성실신고 지원 안내 제도 1. 제도의 종류 관세청은 2017년부터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관세조사보다는 납세 협력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징세행정으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며, 관세청의 성실신고 지원 안내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 지원안내 제도의 종류>
2. 진행절차(예상)
이번에 시행되는 “성실신고 지원 안내제도(가칭)”의 경우, 납세오류가 예상되는 특정사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사전 안내하고,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기업이 스스로 자진 수정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적절한 검토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과세 근거가 불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기획(건별)심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부세관 심사부서로부터 안내를 받으시는 경우, 세인관세법인 각 담당 관세사 및 업무팀에 연락주시어 사전에 적절한 대응 및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시행일자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