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y 2020 NEWSLETTER 422고압가스 수입용기 세관장 확인대상 제외(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고압가스 수입목적 용기는 수입자가 수입요건을 구비하기 어렵고, 외국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세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통관여건 등을 고려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에서 제외 되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세관장 확인대상 제외
1) 기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장등록, 설계단계검사, 용기검사신청확인 2) 시행일자 2020년 7월 6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3) 제외품목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고압가스가 충전된 상태)으로 반입하는 고압가스 용기 * HSK 기준 7311.00-1000, 7311.00-2000, 7311.00-3000, 7613.00-1000, 7613.00-2000호
[변경 내용]
4) 유의사항 세관장 확인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신청 별도 필요 - 원칙 : 용기 등을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한다. - 예외 : 다만, 검사생략 대상용기의 경우,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검사 생략을 신청해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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