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020 NEWSLETTER 416FTA 협정 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 세관통제확인서류 안내 최근 FTA 검증 시 환적국에서 단순 경유 또는 환적을 증빙하는 ‘환적국 세관 통제확인서류’의 미비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세관 통제확인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직접운송원칙
○ (원칙) 원산지 물품이 수출 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 경유 없이 곧바로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된 물품에 대하여 그 원산지로 인정하며 FTA 특혜 제공 ○ (예외) 불가피하게 비당사국에 단순 경유 또는 통과시, 세관 통제 하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 이외의 가공 또는 작업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비당사국 경유 물품에 특혜 부여 가능 (*협정별 운송 요건 상이하므로 각 사안별 추가 검토 필요) II . 직접운송 증빙 서류
①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결합운송 서류 등 운송서류 ② 비가공증명서, 재수출증명서, 환적허가서 등 비당사국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세관통제확인서류* (*별첨#2 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 모음집 참조) ③ APTA 협정에서는 다른 국가를 경유할 경우 ‘통과선하증권 (Through B/L)’ 또는 직접운송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III . 각 협정별 운송 관련 규정
○ 직접운송원칙 인정 범위에 대해 각 협정에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FTA 특혜관세 적용 전 해당 협정의 운송 관련 규정 검토 필수
IV. 기타
○ 사후 FTA 검증 시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세 추징 및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원칙 충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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