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020 NEWSLETTER 415「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7.01시행) 지난 뉴스레터 제404호에서 안내드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에 따라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 비용 지원이 개시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지원 대상
1. 대상
2. 지원 비용 ①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②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내리는 상․하차료 ③ 컨테이너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출입료 등 비용 3. 지원 금액 -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 - 동일 검사 유형ㆍ컨테이너 규격ㆍ검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지급될 예정 * 예산의 범위에 따라 검사 비용 지급비율 및 최대지급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을 중단 할 수 있음 Ⅱ. 신청 관련 사항
Ⅲ. 기타
1. 통장 실지명의 번호 가상계좌는 불가능하며, 제출한 사업자 통장의 실지명의 번호가 검사비용 신청서 상의 실지명의 번호와 다른 경우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자 통장 개설시 실지번호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2. 진행 현황 확인 가능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신청 후 지급예정(심사완료되어 지급기한 내 지급 가능), 지급 보류(예산부족 사유로 지급기한 내 지원금액 일시 지급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급 중단(예산부족 사유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과 같은 진행 현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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